시설대관

  • 홈 아이콘
  • 이용 안내
  • 시설대관
대관절차
  • STEP 1

    대관희망일 기준
    10일전 대관신청

  • STEP 2

    담당자 검토

  • STEP 3

    세부 대관사항 협의

  • STEP 4

    대관료 납부

  • STEP 5

    대관신청완료

(방문신청/신청서 작성 후 공문발송)

대관 프로그램실 안내

프로그램실

연 번 위 치 프로그램실명 수용인원 사용가능 장비 비 고
1 지하2층 대강당 500명 이내 의자, 조명, 음향, 빔프로젝터 등
2 1층 강연장 40명 책상, 의자, 대형 TV
3 2층 회의실 16~20명 책상, 의자, 음향, 빔프로젝터
4 3층 배움교실 1 30명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5 다목적체육실 30명 내외 의자, 음향
6 4층 배움교실 2 24명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7 배움교실 3 30명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8 배움교실 4 30명 책상, 의자,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9 음악교실 80명 책상, 의자, 음향장비, 빔프로젝터
10 별관 능곡복지센터 1층 회의실 20명 책상, 의자
※ 상기 프로그램 실 외 대관요청 시 기관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 신청가능 합니다.

주차장 : 지하 1·2층 (약 106석) 주차장 대관은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수량(20대 미만)으로 대관 신청가능합니다. 별관 능곡복지센터의 경우 주차장이 ,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관시간 안내

복지관의 대관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09:00~22:00)

대관료

프로그램실

연 번 위 치 프로그램실명 사용료 비 고
사용시간 금 액
1 지하2층 대강당 1회 (2시간 기준) 60,000원

휴일 및 야간(18:00~22:00)은 기준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작업 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100분의 20의 초과율만 추가 징수한다.

2 1층 강연장 1회 (2시간 기준) 30,000원
3 4층 강연장 1회 (2시간 기준) 30,000원
4 층별 프로그램실 1회 (2시간 기준) 20,000원

부속설비 사용료

연 번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프로젝트 1회(2시간) 10,000원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100분의 20의 초과율만 추가 징수

마이크 및 테이블은 추가 시 개당 2,000원 징수

마이크 사용 시 컨트롤음향기는 필수 사용

2 마이크 개당 2,000원
3 컨트롤음향기 1회(2시간) 20,000원
4 조명기기 1회(2시간) 20,000원
5 테이블 개당 2,000원
※ 조명기기는 각 프로그램실(대강당 제외)에 기본적으로 점등되는 백색등을 제외, 별도 조명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대관료의 반환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관의 취소

- 대관일로부터 1일전 : 대관료 전액 반환

- 대관당일 : 대관료 50% 반환

- 약속된 대관이용시간이 경과한 경우 : 대관료 0%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복지관의 운영상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관료를 전액 반환 한다.

냉난방 사용료

연 번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대강당 1회(2시간) 50,000원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 기준요액의 100분의 20의 초과율만 추가 징수

2 기타 프로그램실 1회 (2시간) 30,000원
※ 하절기(6· 7· 8월) 및 동절기(12· 1· 2월)는 냉난방을 일괄 사용할 것으로 간주하여 비용을 징수합니다.

주차장 : 1회 사용료 70,000원

대관 준수사항

복지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행사 이외에 복지관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청결 및 공공질서를 유지합니다.

시설 사용 중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가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여 직접 수거 및 처리합니다.

종교·정치 목적의 대관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