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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목소리

제목 [RE] 답변입니다.
작성자 복지교육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과 장용호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적용 제외 근로자) 근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예외이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촉)계약인지,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에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촉하고 있는 모든 강사는 본 기관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프리랜서)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복지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주민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번호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스포츠센터 휴관 연장 이원제 2020-04-17 933
[RE] 답변입니다. 총무부 2020-04-21 944
복지관 식당 재개방 김진원 2020-04-17 1087
[RE] 답변입니다. 총무부 2020-04-17 1265
4월 수강 신청 문의 최보라 2020-03-17 872
[RE] 답변입니다. 복지교육부 2020-03-18 886
고용보험에 관한 문의 강은실 2020-03-12 950
[RE] 답변입니다. 복지교육부 2020-03-16 948
마스크착용 이원제 2020-02-21 690
[RE] 답변입니다. 총무부 2020-02-25 621